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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작성자청건축토목학원

작성일2009-12-10

조회수22,130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건축사법 제14조)
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취득한 자로서 통산 5년 이상 자격 경력이 있는자.

부칙(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비교표
[예비시험 합격자]
구 분
예비시험 필요 학력 및 경력
응시가능경력
총실무경력
예비시험
대학교졸업자
5년
5년
2년제 졸업후 실무 2년
5년
7년
고등학교 졸업후 실무 4년
5년
9년
실무 9년
5년
14년
[건축관련 자격취득자]
취득자격
응시가능경력
건축사자격취득
필요경력
총실무경력
비 고
기술사
-
-
-
-
기 사
4년제 졸업후
5년
5년
기사 및 산업기사의 경우
응시자격취득일로부터 경력을
산정하되 재학중 경력은
예비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2년제 졸업후 실무 2년
5년
7년
산업기사 취득후 실무 1년
5년
6년
기능사 취득후 실무 3년
5년
8년
실무 4년
5년
9년
산업기사
2년제 졸업후
7년
7년
기사 및 산업기사의 경우
응시자격취득일로부터 경력을
산정하되 재학중 경력은
예비시험과의 형평성을고려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기능사 취득후 1년
7년
8년
실무 2년
7년
9년
경력인정기준(건축사시행규칙 제9조관련)
기준등급
경력구분
환산율
1등급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 사한 경력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력을 포함한다)
2.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한 해외건설업자,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 설사업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 기술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지정 또는 등록한 시설안전기술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대학원에서 건축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 (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건축에 관한 교직경력(주 3시간이상의 시간강사경력을 포함한다)
6. 각종 연구원등 연구기관에서의 건축에 관한 연구경력
7.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력
100%
2등급
1.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업체ㆍ기관ㆍ협회등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 관련분야(도시계획ㆍ조경ㆍ토목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원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건축관련분야 교직경력(주 3시간이상의 시간강사경력을 포함한다)
5. 각종 연구원등 연구기관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연구경력
6.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사병으로 복무 한 경력
80%
3등급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력으로서 건축관련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60%
1.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의 전일까지로 본다
2. 경력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종목 응시자격 시험과목
예비시험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졸업예정자 : 시험일 현재 대학 최종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자(2008.1.1. 대한건축사협회회장)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에 관하여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2010년도 부터는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만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사, 산업기사 취득자 중 경력해당자는 2009년까지 응시가능)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자격 특별전형 1. 건축사법부칙 제2조(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법 제324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건축사법시행령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 987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건축계획
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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