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 실전모의고사 과정
사업주가 아닌 자비로 학원수강 -> 수료 후 수강료 환급
1) 대상 : 3과목 신청자
2) 자격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 해당자)
◆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 이직한 분
◆ 40세 이상인 분
◆ 300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분
◆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출석일수(시간)의 80% 이상 출석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 처리)
3) 신청기간 및 절차
◆ 개강일 3일 전까지 신청
◆ 반드시 본인 명의로 통장 입금해야함.
◆ 환급 받을 통장의 예금주도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함.
4) 수강료 : 54만원 (6주 8회수업)
5)입금계좌번호
하나은행 : 661-910144-50007
예 금 주 : 정 선 주
( 입금후 전화확인 요망 )
6) 증빙서류
◆ 근로자 수강지원금 신청서
◆ 자비 수강 증빙서류 (입금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