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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2013년도면표현기법반 12월 2일개강

작성자청건축토목학원

작성일2012-11-19

조회수36,501


건축사 도면표현기법반  (일요일반)

 

 2012.12. 2~2012.12.23 (오전 10:00~오후 06:00)   4 주과정

 


  근로자수강지원과정 가능: 수강료 환급 (선착순 마감)


일 정

주교재

강 의 내 용

비 고

1

(12/2)

-표현기법

-과년도답안분석

-작도법 예시

공개강좌

 

2

(12/9)

강의일정소개

도면작성도구설명

기본요소 표현방법

: ,글자,조경,기호등

실전요소표현방법

: 주차작도 프로세스

: 배치작도 프로세스

기본요소작도(A3)

실전요소작도(A3)

모범답안작도(A3)

3

(12/16)

실전요소 표현방법

: 평면작도 프로세스

기본요소작도(A3)

모범답안작도(A3)

4

(12/23)

실전요소 표현방법

: 단면작도 프로세스

: 계단작도 프로세스

기본요소작도(A3)

모범답안작도(A3)

준비물:0.9샤프(HB),각도삼각자,스케일,원형템플릿,필기구,테이프 등

 

 

 

* 수강대상

 

 1. 건축사 자격시험을 처음준비하시는 분
 2.작도시간 단축을 원하시는분
 3. 각 과목별 심화 도면작성방법 학습

 

* 학습내용

 

 1. 실질적 도면작성방법 배양.
 2. 개인별 부족한 도면작성 부분 강화
 3. 세부요소 표현방법
 4. 도면작성방법 완성

 

 

 



 

환급과정 안내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교육을 수강한 경우, 월수강시간의 80%이상 출석이 확인된 자에 한해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을 수 있음.

 

이직예정자 (유지 : 90일 이내 이직이력확인 필요)

 

임의가입자영업자

 

우선지원 대상기업 재직자

 

40세 이상인 자 (대상제외)
단시간근로자 (대상제외)

파견근로자 (대상제외)
기간제 근로자 (대상제외)

 



 

* 30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만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신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00만원, 5년 30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근로자 수강지원금 수강신청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교육 상담시 : 훈련과정, 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서류제출

 

* 개강 전 
 -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지원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수업종료
 - 출석률 80%이상인자에 한함.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본원)

 

유의사항

 

수강료 결재시

 

 - 본 환급과정은 개인 환급과정이며, 본인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결재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카드 및 타인의 카드 제외, 본인이외에 통장제외 등]

 

개강 3일전까지 수강료 결재 및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 수강당일 서류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미입금자 동일)

 

개강에서 종강시까지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환급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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