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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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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공고

작성자청건축토목학원

작성일2015-11-06

조회수50,171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건축사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 장

1. 합격예정자

명 단

별 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응시번호만으로 합격자 명단 발표함.

※ 상기자는 합격예정자이며, 해당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심사 후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 추후 발표함.

2. 제출서류

가. 제출기간 : 2015. 11. 11(수) ~ 11. 13(금) 18:00까지 (11.13 소인분까지 유효)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또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제출 (퀵서비스 및 택배제출 불가)

다. 제 출 처

(1) 방문제출 : 대한건축사협회 본회(1층 로비) 및 각 시․도 건축사회

(2) 우편제출 : (우 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대한건축사회관 9층 시험팀 제출서류 담당자

3.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일 (2015.6.3) 이후 발행본에 한함(서류 구비요건 참조)

 

가. 최종 합격예정자 : 최종 합격예정자는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1) 제출서류접수증(홈페이지 다운로드 작성) 1부 (2) 기본증명서(주민자치센터 발급) 1부

(3) 졸업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실무수련자는 실무수련완료증명서) 1부

(5)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나. 과목 합격예정자 (2과목 또는 1과목 합격) : 신규합격자 또는 최초 서류를 제출한지 3년이 경과한 자는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1) 제출서류접수증(홈페이지 다운로드 작성) 1부 (2) 졸업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실무수련자는 실무수련완료증명서) 1부

(4)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4. 구비요건

가. 제출서류접수증 (홈페이지 다운로드 작성)

나. 기본증명서 : 본인 및 발급일자 확인된 것(주민자치센터 발급)

다. 졸업증명서 (대학, 대학원) : 전공학과, 졸업일자, 발행번호, 발행일자가 명시된 것

※ 대학원 경력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와 대학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

라. 경력증명서 (실무수련자는 실무수련완료증명서 제출)

(1) 경력인정기준일은 건축사자격시험 시행일의 전일(2015. 9. 4)까지로 하며, 경력 및 학력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함

(2)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명시되고 발행번호, 발행일자 및 증명발급처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이 기재 날인되어 있어야 함

(3) 경력증명서의 인정범위

(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장이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 경력입증이 되지 않은 확인불가 또는 본인신고 등이 표기된 경력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해당 업체장 또는 기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 건축사사무소 경력 : 대한건축사협회장(시․도건축사회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건설업자, 해외건설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주택건설사업체, 감리전문회사, 기술사사무소,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경력 : 해당 업체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및 해당업체의 면허(등록)증 사본 (단, 세무용 사업자등록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의 근무기간이 해당업체의 면허(등록)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공무원 : 부서, 직종,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고 기관장이 발행한 것

- 대학원 학위과정 : 전공(수료)학과 및 학위가 명시되고 총(학)장이 발행한 것

- 시간강사 : 강의기간 및 과목별로 주당 시간이 명시되고 총(학)장이 발행한 것

- 기타 소정의 경력 : 해당 경력증명서 및 근무사실 확인가능한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4) 병적증명서 : 군경력을 인정받아야 할 경우 제출 (단, 군경력은 해당학력 졸업일 이후부터 산정됨)

마.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자격증 사본(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5. 최종합격자

가.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12. 30(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예정

나. 자격증 교부일자 :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고

6. 주의사항

 

가. 시험성적열람 및 성적 이의신청 기간은 2015.11.6~11.20까지이며, 동 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ra.or.kr)에서 성적열람 후 성적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이후 시험성적 열람 및 성적 이의신청은 일체 할 수 없습니다.

나. 시험답안지 및 채점과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경력심사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건축사예비시험과는 별개의 시험이므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도 제출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6∼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02-3415-687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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