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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로 확대 시행

작성자청건축토목학원

작성일2019-05-08

조회수8,813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로 확대 시행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최대 1.5배로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 자격시험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연 2회로 응시기회가 확대되면서 응시자들이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고,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는 시험시간 연장과 함께 별도의 시험실이 배정돼 응시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1~2급의 경우 시험시간이 1.5배(90분) 연장되고,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1~3급의 경우 1.3배(54분) 연장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임산부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 요청하면 시험장 출입이 쉽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로 확대 시행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최대 1.5배로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 자격시험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연 2회로 응시기회가 확대되면서 응시자들이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고,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는 시험시간 연장과 함께 별도의 시험실이 배정돼 응시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1~2급의 경우 시험시간이 1.5배(90분) 연장되고,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1~3급의 경우 1.3배(54분) 연장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임산부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 요청하면 시험장 출입이 쉽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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