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인정되는 자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3.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2010년도 부터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만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