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합격자에 한해서 건축사 시험을 볼수 있게 된바,
예비시험 응시자가 예년에 비해 엄청 늘어날것으로 사료되며, 그로인한 시험응시자가
몰릴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시험장소가 서울 홍대로 한정되어서 엄청난 응시생이 몰렸으며, 그로인한
불편함을 감수했어야하나 올해는 더 많은 응시자가 몰릴것으로 예상되며, 그로인하여,
더욱 더 혼잡하리라 생각이듭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각 지역(최소한 광역시)에서 시험장소를 분산하여 시험을 볼수있게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서울로 시험장소를 한정할경우 수많은 응시자가 아침일찍 or 새벽부터
출발하여 서울까지 올라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며, 수많은 응시자가 비싼 교통비를
들여가며, 서울로올라가야합니다.
올해는 그로인한 항의가 많을것으로 예상되니 시험장소에 대한 세심한 배려바랍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건의는 응시자의 측면에서는 좋은 의견으로 사료되나, 건축사예비시험 장소는 다른 국가시험과 마찬가지로 응시자 모두에게 접근성, 이용성 등에 있어 최대한의 편의 제공 뿐 만아니라 시험운영상 경제성, 보안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축사예비시험은 건축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시험으로서 시험 응시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갖고 운영됩니다.
시험 수수료 즉, 시험예산이 충분하다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응시자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만, 시험장소가 전국적으로 산재하는 만큼 시험시행에 많은 관리인력과 보안인력이 동원되고, 많은 학교가 임차되어야 하므로 그 만큼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5년에 책정된 수수료 수준으로는 응시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에 다른 국가시험(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국회 입법고시, 국회8급 공채 등)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일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응시자가 적은 지역에 건축사예비시험 장소를 추가하면 그 만큼 응시자에게는 수수료를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학교 임대, 시험관리비 증가 등)하게 되어, 일부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다른 지역의 수험생들은 반대로 시험 응시수수료가 비싸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반대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응시자의 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시험장소를 선정.운영할 경우 매년 시험장소 선정에 있어 지역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논란이 계속될 수 있고, 응시자에게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의 경우 시험운영에 있어 응시자에게 최대한의 동일한 시험장 여건 제공과 신속한 대응조치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험장소간의 근접성이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측면으로 건의내용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모든 응시자에게 만족될 수 있는 시험장소 선정에 있어 상기와 같은 응시자의 접근성, 이용성과 시험관리상 경제성, 보안성,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한계성이 있는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서울)외에 추가로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건축기획과(전화 02-2110-6210)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