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43호
2010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공고
「건축사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대한건축사협회 회 장
1. 응시자격 |
가. 건축사예비시험 ○ 건축사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 건축사법 부칙(제3242호, 1980.1.4) 제2조(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법 제324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제9878호, 1980.5.26) 제2조(대통령령 제987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주의사항 ① 졸업예정자는 시험일을 기준하여 대학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 최종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자 및 학점인정제에 의한 건축분야 학위 취득자도 포함됩니다. ②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합니다. |
2. 시험과목 |
가. 건축사예비시험 :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객관식 선택형) 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 건축계획, 건축구조 (객관식 선택형) |
3. 시험일자, 시험장소 |
가. 시험일자 : 2010년 5월 16일(일) 나. 시험시간 및 장소 : 2010년 4월 21일(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
4. 응시원서 접 수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 1) 기 간 : 2010. 3. 15 ~ 3. 24 (시작일 09:00부터, 평일(토․일포함) 00:00~24:00, 마감일 18:00까지) 2) 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3) 기 타 : 응시수수료(3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자는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에 증명사진 1매, 응시원서 접수비용 결제수단(통장 또는 신용카드)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해당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
가. 합격예정자 발표 : 2010년 5월 28일(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예정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 1) 접수기간 : 2010. 6. 8 ∼ 6. 10(09:00~18:00) 2)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하며, 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합격예정자 발표시 공고함) - 응시표사본, 주민등록초본, 졸업(재학,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합격예정자 추가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 칼라사진2매, 2급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 |
6. 응 시 자 주의사항 |
○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의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 전일(2010. 5. 15)까지 입니다. ○ 시험당일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1매, 주민등록증(여타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응시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 국가인정증명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소지할 수 없으며, 흡연⋅담화⋅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합니다. ○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이외의 필기도구(연필, 네임펜 등)를 사용하거나 불명확한 답안표시로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하는 답안은 무효로 하며, 답안지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험장소 공고시 별도 공고합니다. ○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10)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3415-68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은 건축사자격시험과 별도 분리 시행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