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3. 기 타 :
응시수수료(3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이용수수료)이 소요됩니다.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자는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5.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가. 합격예정자 발표 : 2009년 6월 5일(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예정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
1.
접수기간 : 2009. 6. 10 ∼ 6. 12 (09:00~18:00)
2.
제출서류 - 응시표사본, 주민등록초본, 졸업(재학,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하며, 경력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합격예정자 발표시 공고함) -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 칼라사진2매, 2급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합격예정자에 한함)
6.응 시 자 주의사항
○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의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 전일(2009. 5. 16)까지 입니다.
○
시험당일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1매, 주민등록증(여타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응시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 국가인정증명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소지할 수 없으며, 흡연·담화·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합니다.
○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이외의 필기도구(연필, 네임펜 등)를 사용하거나 불명확한 답안표시로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하는 답안은 무효로 하며, 답안지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험장소 공고시 별도 공고합니다.
○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10)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3415-68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은 건축사자격시험과 별도 분리 시행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