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의한 자격종목 통합에 따라 통합 이전에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은
2012년 1월 1일 개정 시행일 이후 통합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자격시험담당(1644-8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통합종목 자격 변경사항
□ 기술사( 9 → 4종목 )
종전 |
통합후 |
기계공정설계기술사 + 기계제작기술사 |
기계기술사 |
철야금기술사 + 비철야금기술사 |
금속제련기술사 |
전자계산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방사기술사 + 염색가공기술사 + 섬유공정기술사 |
섬유기술사 |
□ 기사( 6 → 3종목 )
종전 |
통합후 |
자동차정비기사 + 자동차검사기사 |
자동차정비기사 |
전파통신기사 + 전파전자기사 |
전파전자통신기사 |
섬유물리기사 + 섬유화학기사 |
섬유기사 |
□ 산업기사( 10 → 5종목 )
종전 |
통합후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검사산업기사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전파전자산업기사 + 전파통신산업기사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조적산업기사 +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섬유물리산업기사 + 섬유화학산업기사 |
섬유산업기사 |
수산제조산업기사 + 식품산업기사 |
식품산업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