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응시자격 |
건축기사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4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반드시 3학년과정을 수료해야만 함 5.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기관 의 기술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10.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력 또는 학점을 인정 받아야 함 1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 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등 급 |
필요 경력 연수 | ||
기술자격 소지자 |
전공 분야 학력 소지자 |
비전공분야 학력소지자 | |
기술사 |
- 기사 + 4년경력 - 산업기사 + 6년경력 - 기능사 + 8년경력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 |
- 대졸 + 7년경력 - 3년제 전문대졸 + 8년경력 - 2년제 전문대졸 + 9년경력 -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의 종목별 기사(산업사)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 + 7년(9년)경력 |
- 대졸 + 9년경력 - 3년제 전문대졸 + 9.5년경력 - 2년제 전문대졸 + 10년경력 |
기사 |
- 동일직무분야 기사 - 산업기사 + 1년경력 - 기능사 + 3년경력 - 외국에서 동일한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 |
- 대졸(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 + 1년경력 - 2년제 전문대졸 + 2년경력 |
- 대졸(졸업예정자) + 2년 - 3년제 전문대졸 + 2.5년 - 2년제 전문대졸 + 3년 |
산업기사 |
- 동일직무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1년경력 - 외국에서 동일한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 |
-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 (졸업예정자) |
- 4년제 대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0.5년경력 - 2년제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1년경력 |
기능사 |
제한 없음 |
경력의 산정을 위한 유사직무분야의 범위 |
직무분야 |
유사 직무분야 |
건 축 | 기계 · 전기 · 토목 · 국토개발 · 산업디자인 · 안전관리 · 교통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 · 품질경영 · 품질관리 · 포장업무 |
토 목 | 기계 · 전기 · 건축 · 광업자원 · 국토개발 · 농림 · 해양 · 안전관리 · 환경 · 교통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 · 품질경영 · 품질관리 · 포장 · 응용지질업무 |
안전관리 | 기술 · 기능 전 분야 |
국토개발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농림 · 해양 · 안전관리 · 환경직무분야 중 자연환경, 생물분류, 토양환경 관련업무 · 교통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응용지질업무 |
교 통 | 토목 · 건축 · 국토개발직무 분야 |